★ 육아마미 ★

임신 단축근무, 거부하면 과태료 500만원!

엄마는 처음이야



최근 워킹맘이 많아지면서

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으로 

저출산문제를 극복하기위해

임신 단축근무 규정이 생겼는데요!


임신 단축근무는 

산모를 위해서 태아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사회를 위해서도

꼭 지켜져야 하는 부분이랍니다 : )


임신 단축근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임신 단축근무란?


임신 12주이내 혹은

임신 36주 이후에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하며

허용거부할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임신 단축근무는 임신12주이내

임신 36주 이후에 해당되는

임산부라면 모든 근로자는 

누구든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두기간 모두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임신 단축근무는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추고 퇴근시간을 2시간 당기고

중간휴식시간을 추가로 늘리는 방식으로

설정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임신 단축근무는 근로시간이

6시간 이하 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하기때문에

참고해주세요 : )





임신 단축근무 준비물은?


임신 단축근무는 임신확인서를 첨부해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요청서를 작성한후

제출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사용하기 3일 전

신청해야된다는거 잊지마세요!